이혼 조정서의 재산분할 청산조항, 국민연금 비율도 정했을까?
재산분할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조항만으로 국민연금 분할비율까지 정해졌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소개된 판례에서 무엇을 확인했는지 살펴봅니다.
재산분할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이혼 조정서가 있더라도, 국민연금 분할비율까지 정해졌다고 곧바로 볼 수는 없습니다. 당사자들은 재산분할 과정에서 연금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지만, 연금에 관한 명확한 합의가 있었는지가 별도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먼저 조정서에서 살필 내용
처음 조정서를 확인할 때는 청산조항의 포괄적인 문구뿐 아니라 국민연금의 분할비율을 따로 정했는지 살펴야 합니다. 소개된 대법원 판례는 재산분할 과정에서 연금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고 보면서도, 연금에 관해 명시적으로 정하지 않았다면 분할연금 수급권이 이혼한 배우자에게 인정된다고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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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된 사건에서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유
사례의 조정조서에는 앞으로 서로 재산분할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은 있었지만, 국민연금의 분할비율을 법정 기준과 다르게 정했다는 기재는 없었습니다. 재판 과정의 주장이나 조정 내용에서도 한쪽이 자신의 분할연금 수급권을 포기하기로 했다고 볼 사정이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법원은 청산조항만으로 연금 비율까지 합의했다고 보지 않았고, 그 조항을 근거로 한 분할비율 별도결정 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는 해당 사건의 조정조서와 관련 사정을 살핀 판단입니다.
모든 조정서의 효력을 같은 방식으로 단정하는 근거로 확대해서는 안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재산분할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있으면 국민연금도 정리된 건가요?
그 문구만으로 연금 분할까지 정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소개된 판례에서는 조정서에 연금 비율에 관한 명확한 합의가 있었는지를 따로 살폈습니다.
이혼할 때 국민연금 분할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나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있다면 재산분할 때 국민연금의 분할비율을 법정 기준과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개된 사건에서는 그런 합의가 조정서에 나타나지 않았고, 수급권 포기를 뒷받침할 사정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조정서를 검토할 때는 재산분할 청산 문구와 국민연금에 관해 정한 내용을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