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을 부당하게 막거나 만들어 낸 경우, 상대방의 주장은 어떻게 달라질까
민법 제150조는 조건 성취를 방해한 경우와 부당하게 성취시킨 경우를 나누어, 상대방이 조건의 성취 여부를 어떻게 주장할 수 있는지 정합니다.
민법 제150조에 따라 상대방이 내세울 수 있는 내용은 조건을 부당하게 다룬 당사자가 성취로 불이익을 받는지, 이익을 얻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불이익을 받을 사람이 신의성실에 반해 성취를 방해했다면 상대방은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주장할 수 있고, 이익을 얻을 사람이 신의성실에 반해 성취시켰다면 성취되지 않은 것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먼저 확인할 것은 당사자별 이해관계입니다
조건의 성취를 막은 경우와 조건을 성취시킨 경우는 주장의 방향이 반대입니다. 따라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만 보지 말고, 조건이 이루어질 때 각 당사자 가운데 누가 이익을 얻고 누가 불이익을 받는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첫 번째 경우에는 조건 성취로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그 성취를 방해해야 합니다. 조건이 이루어질 때 손해를 감수하게 되는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해 그 진행을 막았다면, 상대방은 그 조건이 충족된 것으로 내세울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경우에는 조건이 성취되면 이익을 얻을 당사자가 조건을 성취시켜야 합니다.
이때 상대방이 주장할 수 있는 방향은 반대로, 조건이 성취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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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법이 정하는 것은 상대방이 할 수 있는 주장입니다.
두 경우 모두 신의성실에 반한 방해 또는 성취가 전제되므로, 조건을 막거나 이루어지게 한 사실만으로 어느 쪽 주장이든 자동으로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개별 사안에서 신의성실에 반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나 결과까지 이 조항의 두 문장만으로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조건 성취를 막은 당사자가 불이익을 받는다면 어떻게 주장할 수 있나요?
그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해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경우, 상대방은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조건을 성취시킨 당사자가 이익을 얻는 경우에는요?
조건의 실현으로 이득을 보는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어긋나게 조건을 이루어 낸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주장이 허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