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민사소송을 준비할 때 알아둘 증명책임
민사소송에서는 특별한 법률상 추정 규정이 없다면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요건사실을 주장한 당사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증거가 자연과학적 확실성에 이르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법원이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주장이 진실하다고 볼 만큼의 개연성이 있어야 합니다.
누가 증거를 마련해야 하나요?
소송에서 먼저 살펴볼 것은 다투는 사실이 어떤 법률상 요건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그 사실을 누가 주장하는지입니다. 법률에 별도의 추정 규정이 없다면 요건사실을 주장하는 쪽이 그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부인했다는 이유만으로 상대에게 증명의 부담이 옮겨가는 것은 아닙니다. 처음 준비할 때는 자신의 주장을 이루는 사실을 나누어 적고, 각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있는지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증명은 어느 정도여야 하나요?
민사소송의 증명은 모든 의심이 사라지는 자연과학적 확실성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법원은 논리와 경험칙을 토대로 증거를 살펴 사실 주장이 진실하다고 인정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지를 판단합니다.
이는 단순히 가능성이 있다는 말과 같지 않습니다. 제출된 자료가 주장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서로 모순되는 사정은 없는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계약 해제에서는 무엇을 구분하나요?
계약 해제와 관련해서는 주장하는 사실의 성격에 따라 증명책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 해제의 원인이 있었다는 점은 해제권을 주장하는 당사자가 증명하고, 이미 발생한 해제권이 소멸했거나 행사가 저지되었다는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상대방이 증명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해제와 관련된 쟁점’이라고 한데 묶기보다, 해제 원인인지 권리 소멸·행사 방해 사정인지 구분해 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건에서는 적용되는 법률과 쟁점을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대방이 사실을 부인하면 제가 증명하지 않아도 되나요?
부인만으로 증명책임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별도의 추정 규정이 없다면 해당 요건사실을 주장한 당사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민사소송에서 확실한 증거가 꼭 필요한가요?
자연과학적 확실성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논리와 경험칙에 비추어 법원이 주장을 진실하다고 인정할 정도의 개연성이 필요합니다.
먼저 자신의 주장을 요건사실별로 나누고, 각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