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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법이 적용돼도 한국 법원 관할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부부가 모두 대한민국 국민이면 외국에 살아도 이혼과 양육권 판단에는 대한민국 법이 적용됩니다. 다만 한국 법원에서 소송하려면 국제재판관할권을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해외 거주 여부만으로 한국 법의 적용과 국내 재판 가능성을 한꺼번에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부부 모두 한국 국적을 지닌 경우 이혼·양육권 문제에 적용하는 법은 대한민국 법이지만, 사건을 국내 법원이 맡으려면 국제재판관할이라는 별도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적용 법과 재판할 권한은 다른 기준입니다

‘어느 나라 법으로 판단하는가’와 ‘어느 나라 법원이 재판하는가’는 서로 다른 질문입니다.

전자는 이혼이나 양육권 판단에 적용할 법을 가리키고, 후자는 특정 법원이 사건을 심리할 권한이 있는지를 따집니다. 따라서 부부의 국적을 근거로 대한민국 법이 적용된다고 해도 관할 문제까지 함께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을 살필 때 원문은 판례가 원칙적으로 피고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삼는다고 설명합니다.

또 국제사법에 따라 당사자 또는 분쟁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어 있는지도 관할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이 기준들은 한국 법이 적용된다는 사실과 구별해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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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부부가 모두 한국 국민이지만 해외에 살고 있다면, 이혼과 양육권 판단에 적용되는 법은 대한민국 법입니다.

한국에서 소송하려는 경우에는 여기서 멈추지 말고 피고 주소지와 당사자 또는 분쟁 사안의 대한민국 관련성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설명만으로 개별 사건의 관할 여부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부가 모두 한국 국민이면 한국 법원에서 바로 이혼소송을 할 수 있습니까?

한국 법이 이혼과 양육권 판단에 적용되더라도 한국 법원의 관할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사건에 국제재판관할권이 있는지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관할 판단에서는 무엇을 확인합니까?

원문은 판례의 원칙적 기준으로 피고 주소지를 들며, 당사자나 분쟁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어 있는지도 제시합니다. 먼저 이 두 기준에 비추어 구체적인 사건의 사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