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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원 진료기록부, 한의사는 언제부터 작성자로 명시됐을까

논문에 정리된 법률 변천표에서 한의사는 국민의료법 단계부터 의무기록 작성자로 열거됩니다. 기록 명칭도 시기에 따라 달라져 왔습니다.

한의사는 1951년 제정된 국민의료법 단계부터 의무기록 작성자로 법률 변천표에 등장합니다. 다만 이 기록은 한의원에서 현재 작성하는 개별 진료기록의 항목을 설명하는 자료가 아니라, 의무기록 관련 법률과 명칭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정리한 내용입니다.

작성자와 기록 명칭은 함께 살펴야 합니다

논문이 정리한 표에는 국민의료법과 1962년 의료법의 기록 작성자에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원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뒤이은 시기에는 간호원 또는 간호사도 기록 작성자 항목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한의사가 기록 작성자로 명시된 시점과 기록 종류의 변화는 구분해 읽는 것이 적절합니다.

기록의 이름도 한 가지로 고정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표와 본문에는 진료록, 진료부, 진료기록부, 간호기록부 등의 명칭이 시기별로 제시됩니다.

논문은 기록 종류가 바뀌어 온 흐름을 설명하면서, 2002년 개정 때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이 추가됐다고 정리합니다. 이는 의무기록의 범위를 다루는 법률 변천에 관한 설명입니다.

관련 사이트: 부천한의원

이런 변화를 볼 때는 ‘누가 작성자로 열거됐는가’와 ‘어떤 기록 명칭이 사용됐는가’를 따로 확인하면 혼동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한의사가 국민의료법 단계부터 작성자로 나타난다는 사실이 곧 오늘날 모든 한의원이 동일한 세부 항목을 기록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논문이 다루는 것은 법률에 나타난 작성자와 기록의 명칭·범위이며, 개별 기관의 실제 서식이나 현재의 열람 절차를 확인해 주지는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한의사는 언제부터 기록 작성자로 명시됐나요?

논문의 변천표는 1951년 제정된 국민의료법 단계부터 한의사를 의무기록 작성자로 열거합니다.

진료기록부라는 명칭은 처음부터 사용됐나요?

아닙니다.

논문에는 진료록과 진료부에 이어 진료기록부·간호기록부 등이 시기별 기록 명칭으로 나타납니다. 먼저 확인할 것은 해당 자료가 어느 시기의 법률과 기록을 설명하는지입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