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피해 자료, 종류에 맞춰 기록하고 보존하는 방법
상처·진료 기록·피해 일지·메시지·CCTV 등은 자료의 성격에 맞게 기록하고 원본이나 당시 상태를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교폭력 피해 자료는 무엇을 보여주는지에 따라 기록과 보존 방법을 달리해야 합니다.
상처는 사건 직후 사진이나 영상으로 남기고 날짜가 확인되도록 저장하며, 진료를 받았다면 진단서와 치료비 영수증을 보관합니다.
메시지는 캡처본뿐 아니라 원본도 남기고, CCTV는 보관 기간이 지나기 전에 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기록으로 사건의 흐름을 남깁니다
피해 일지에는 피해가 발생한 날짜와 장소, 당시 상황, 관련자와 목격자 등을 적습니다.
일기처럼 사건이 생길 때마다 기록하면 경과를 정리하는 자료가 됩니다. 상처 사진·영상이 신체 상태를 보여준다면, 일지는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기록하는 역할을 합니다.
병원 진료 자료가 있다면 진단서와 진료기록, 치료비 영수증을 함께 보관할 수 있습니다. 피해로 인한 학업·생활 변화를 보여주는 성적표, 상담일지, 출석부도 원문에서 수집 자료로 제시합니다.
원래 상태와 원본을 지킵니다
옷이 찢어졌거나 물건이 망가졌다면, 세탁이나 수리로 상태를 바꾸지 말고 그대로 둡니다.
메시지·SNS·메신저 기록은 화면을 캡처하고 원본도 보존하며, 휴대전화 자료를 백업할 수 있습니다. 통화녹음이나 녹취록, 목격자의 진술도 자료로 언급됩니다.
학교·학원·주변 상가나 공공기관에 CCTV가 있을 수 있다면 영상 보관 기간 안에 확보를 요청합니다.
영상이 계속 보관된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보관 기간을 고려해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료를 모을 때는 각 기록이 어떤 상황을 담고 있는지 확인하고, 원본이나 당시 물건의 상태를 바꾸지 않도록 유의합니다.
관련 사이트: 학교폭력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상처를 사진으로 남길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원문은 다친 직후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하고 날짜가 표시되도록 저장하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진료를 받았다면 진단서와 치료비 영수증도 보관할 수 있습니다.
CCTV 영상은 언제 확보를 요청해야 하나요?
학교나 학원, 주변 상가 또는 공공기관의 영상은 보관 기간 안에 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상이 필요하다면 보관 기간을 고려해 요청 시점을 살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