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은 접촉에 한정되지 않는다: 넓은 범위와 강간·추행·성희롱의 차이
성폭력은 신체 접촉이 있는 행위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넓은 개념의 예와 강간·추행·성희롱을 구분하는 설명을 살펴봅니다.
신체 접촉이 없더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주는 성적 폭력은 성폭력의 넓은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생활법령정보는 강간·강제추행뿐 아니라 언어적 성희롱, 음란성 메시지, 불법촬영도 예로 듭니다.
다만 이 포괄적 설명을 개별 사건의 법적 판단과 같은 뜻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넓은 개념과 구체적인 용어
성폭력은 하나의 행위 유형만 가리키는 표현이 아닙니다.
자료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적·정신적 폭력을 폭넓게 설명합니다.
따라서 접촉 여부만으로 성폭력의 범위를 좁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두 용어의 차이는 자료가 제시한 행위 설명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로 간음하는 것이 강간이며, 추행은 성욕의 흥분이나 만족을 얻으려는 동기로 이뤄져 정상적인 성적 수치감정을 심하게 해치는 성질의 행위입니다.
이들은 넓은 성폭력 개념 안에서 각각 설명되는 구체적인 행위입니다.
자료가 설명하는 성희롱은 업무·고용 등 관계 안에서의 행위입니다.
공공기관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해 성적 언동을 하고, 그로 인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하는 설명으로 제시됩니다.
성적 언동이나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용상 불이익을 주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용어를 살펴볼 때는 먼저 설명이 넓은 성폭력 개념인지, 강간·추행처럼 특정 행위의 뜻인지, 업무·고용 관계를 전제로 한 성희롱 설명인지 나누어 읽으면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의 판단은 이 개념 설명만으로 확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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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불쾌한 성적 언동이면 모두 성희롱의 정의에 해당하나요?
자료의 설명은 업무·고용 등 관계를 전제로 합니다. 직위나 업무와 관련된 성적 언동으로 굴욕감·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고용상 불이익을 주는 경우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 조건을 확인하지 않고 용어를 단정적으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추행의 설명에는 행위의 동기도 포함되나요?
자료는 추행을 성욕의 흥분이나 만족을 얻으려는 동기로 이뤄지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감정을 심하게 해치는 성질의 행위로 설명합니다. 따라서 수치감정을 해치는 성질만 떼어 읽기보다 자료가 함께 제시한 동기와 행위의 성격도 살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