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채팅의 성적 표현,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무엇을 기준으로 볼까
원문에 인용된 성폭력처벌법 제13조는 성적 목적, 표현의 성격, 통신매체를 통한 상대방 도달을 요건으로 제시합니다. 온라인 채팅 사례와 함께 판단 구조를 살펴봅니다.
온라인 채팅에서 성적인 말을 보냈다고 해서 그 사실 하나만으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요건이 모두 확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원문에 인용된 성폭력처벌법 제13조는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 통신매체를 거쳐 상대방에게 도달한 행위를 함께 제시합니다.
요건은 세 요소로 나누어 읽습니다
첫째는 목적입니다.
조항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는지를 요건으로 둡니다. 둘째는 전달한 내용의 성격입니다.
말뿐 아니라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도 대상에 포함되며,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이어야 합니다.
셋째는 전달 방식과 도달입니다. 전화·우편·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이용해 상대방에게 내용이 닿아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채팅 문구가 거칠거나 불쾌했다는 점만 따로 떼어 조항의 요건 전체와 같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인용된 조항의 구조에 맞춰 목적과 표현의 성격, 상대방에게 전달됐는지를 각각 살펴야 합니다.
온라인 채팅 사례에서 확인되는 점
원문은 랜덤채팅에서 상대에게 강간하고 싶다는 의미가 담긴 말을 보낸 사건을 소개합니다.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껴 고소했고, 글은 이 사건을 제13조의 설명과 연결합니다. 이 사례는 채팅으로 성적인 표현을 전달한 구체적 경위를 보여주지만, 한 사건의 소개만으로 다른 대화의 법적 판단이나 결과까지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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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적인 표현을 보냈다면 곧바로 요건이 충족되나요?
원문에 인용된 조항은 표현의 성격만이 아니라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과 상대방에게 도달한 사실도 함께 제시합니다. 그러므로 성적인 표현을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요건이 충족된다고 단정하지 말고, 각 요소를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조항이 대상으로 드는 내용은 말에 한정되나요?
아닙니다.
인용문에는 말 외에도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이 적혀 있습니다.
다만 그 내용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지, 통신매체를 통해 상대방에게 도달했는지 역시 조항의 설명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실제 대화와 전달 경위를 확인할 때에는 먼저 어떤 표현이 어떤 통신매체로 상대방에게 전달됐는지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