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기관은 법령 해석에 의문이 생기면 어디에 요청하고, 다른 기관 소관 법령이라면 무엇을 먼저 해야 하나요?
법령을 운영·집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해석 요청 대상은 법령의 분야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른 기관 소관 법령이면 먼저 해당 기관장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법령을 운영하거나 집행하는 과정에서 해석상 의문이 생긴 중앙행정기관장은 법령해석기관에 해석을 요청해야 합니다. 요청할 곳은 법령의 성격에 따라 법무부 또는 법제처로 나뉘며, 다른 중앙행정기관 소관 법령이라면 요청 전에 해당 기관장의 의견을 먼저 들어야 합니다.
요청 기관은 법령의 성격으로 구분합니다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는 민사·상사·형사, 행정소송, 국가배상 관계 법령과 법무부 소관 법령, 다른 법령의 벌칙 조항에 대한 해석을 법무부 담당으로 정합니다. 이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그 밖의 행정 관계 법령은 법제처가 담당합니다.
따라서 ‘행정과 관련된 법령’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두 법제처에 요청한다고 보면 정확하지 않습니다.
먼저 해석이 필요한 조항이 어떤 법령에 속하는지, 법령의 소관 기관은 어디인지 살펴야 합니다.
특히 다른 법령에 들어 있는 벌칙 조항은 그 법령의 일반적인 성격과 별도로 법무부 담당 범위에 포함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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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기관 소관이면 의견 청취가 먼저입니다
해석을 요청하려는 중앙행정기관과 해당 법령을 소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이 다르면, 요청하려는 기관의 장은 법령 소관 기관장의 의견을 먼저 들어야 합니다.
이 순서는 담당 해석기관을 정하는 기준과 구별됩니다. 먼저 법령의 분야에 따라 법무부와 법제처 중 어디가 담당하는지 확인하고, 다른 기관 소관 법령이라면 그 기관장의 의견을 청취한 뒤 해석 요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한 중앙행정기관이 다른 기관 소관 법령의 적용을 집행하다 해석상 의문을 발견한 경우, 곧바로 해석 요청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해당 법령 소관 기관장의 의견을 먼저 듣는 절차가 적용됩니다.
규정은 해석상 의문이 있는 경우 법령해석을 요청하도록 하고, 다른 기관 소관 법령에 대해서는 이 사전 의견 청취를 요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모든 행정 관계 법령은 법제처에 요청하나요?
아닙니다. 그 밖의 행정 관계 법령은 법제처가 담당하지만, 민사·상사·형사, 행정소송, 국가배상 관계 법령과 법무부 소관 법령, 다른 법령의 벌칙 조항은 법무부 담당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른 중앙행정기관 소관 법령이면 무엇을 먼저 해야 하나요?
법령해석을 요청하기 전에 해당 법령을 소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먼저 들어야 합니다. 먼저 법령의 담당 범위와 소관 기관을 확인하는 것이 절차를 시작할 때의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