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는 무엇이며, 개방은 이용자에게 어떤 권한을 줄까
킨텍스 안내에 따르면 공공데이터는 공공기관이 법령 등이 정한 목적에 따라 관리하는 전자적 자료·정보이며, 개방은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하고 영리·비영리 이용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뜻합니다.
공공데이터는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한 목적에 따라 생성하거나 취득해 관리하는 자료와 정보이며, 킨텍스 안내는 광 또는 전자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를 대상으로 설명합니다. 이를 개방한다는 것은 이용자가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하고, 제공받은 사람에게 영리·비영리 목적의 이용 권한을 주는 것입니다.
자료에 해당하는지 가늠하는 기준
단순히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인지 여부만으로 설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내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정해진 목적을 위해 만들거나 취득해 관리하는지, 그리고 광 또는 전자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정보인지가 정의의 주요 요소입니다.
데이터베이스와 전자화된 파일은 안내에 적힌 예입니다.
따라서 파일 형태만 보고 공공데이터라고 단정하기보다, 누가 어떤 목적에 따라 관리하는 자료인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이 기준은 공공데이터의 정의를 이해하기 위한 것이며, 특정 자료가 실제로 제공되는지까지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개방은 제공과 이용 권한을 함께 가리킵니다
개방의 의미에는 두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용자가 쓸 수 있는 형태로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제공받은 사람이 이를 영리적 또는 비영리적으로 이용할 권한을 부여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안내의 뜻에서 개방은 단순히 자료가 있다는 사실과 같지 않으며, 제공과 이용 권한이 함께 설명됩니다.
킨텍스 페이지는 개방 현황 항목으로 행사 사전등록 현황, 행사 일정, 협력 업체, 시설 현황, 편의시설 정보, 인근 호텔 목록을 열거합니다.
다만 목록에 이름이 있다는 것만으로 개별 자료의 현재 제공 여부나 구체적인 이용 조건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활용을 생각한다면 먼저 해당 자료가 제공되는지와 자료별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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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자 파일이면 모두 공공데이터인가요?
전자 파일이라는 형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킨텍스 안내는 공공기관이 법령 등이 정한 목적에 따라 생성하거나 취득해 관리하는 자료·정보라는 점도 함께 제시합니다.
개방된 자료는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나요?
개방의 뜻을 적용하면, 자료를 쓸 수 있는 형태로 내놓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제공받은 사람에게 영리적 목적과 비영리적 목적 모두의 이용 권한을 주는 과정까지 포함합니다. 다만 이 정의만으로 개별 자료의 제공 여부나 세부 이용 조건까지 확인되는 것은 아니므로, 활용 전 해당 자료의 안내를 살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