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관련 법률에서 행위자와 직접 피해자는 어떻게 구별될까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성폭력에 해당하는 행위와 그 죄를 범한 사람,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각각 구분해 정의합니다.
법률에서 ‘성폭력’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법 제2조에서 사람을 지칭하는 용어는 둘입니다.
해당 죄를 범한 경우 ‘성폭력행위자’로, 그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경우 ‘성폭력피해자’로 정의됩니다.
따라서 세 용어를 구별할 때는 행위의 범위와 사람의 지위를 따로 살펴야 합니다.
먼저 확인할 기준은 행위의 정의입니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성폭력’의 범위를 직접 열거하는 대신, 다른 법률의 특정 조항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러므로 이 법에서 말하는 성폭력인지 확인하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인지 살펴야 합니다. 일상에서 쓰는 표현만으로 법률상 정의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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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을 가리키는 두 용어의 차이
‘성폭력행위자’는 해당 죄를 범한 사람을 가리키며, ‘성폭력피해자’는 그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뜻합니다.
앞의 용어는 법에서 정한 죄를 범한 사람을, 뒤의 용어는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기준으로 합니다. 두 표현은 행위의 이름이 아니라 서로 다른 사람을 가리키는 정의입니다.
이 정의만으로 개별 행위가 어떤 죄에 해당하는지, 특정인이 법률상 어떤 지위에 있는지까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각 용어의 뜻은 제2조의 기준으로 이해하고, 개별 범죄의 성립 여부와는 구분해 읽는 것이 정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성폭력의 범위를 확인하려면 어떤 조항을 봐야 하나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적힌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성폭력으로 정의합니다. 먼저 이 참조 조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행위자와 직접 피해자를 나누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법 제2조에 따르면 해당 죄를 범한 사람은 성폭력행위자이며,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은 성폭력피해자입니다. 이 정의만으로 특정 사건의 죄 성립 여부까지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