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성폭력과 성폭력행위자, 성폭력피해자를 어떻게 구별하나요?
법 제2조는 성폭력을 특정 법률 조항에 해당하는 행위로 정하고, 그 죄를 범한 사람과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각각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로 구분합니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세 용어는 가리키는 대상이 다릅니다. 법 제2조에서 ‘성폭력’은 특례법 제2조제1항에 적힌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그 죄를 범한 사람은 ‘성폭력행위자’로, 해당 성폭력 때문에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은 ‘성폭력피해자’로 구분합니다.
여기서 성폭력의 범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을 기준으로 합니다.
먼저 확인할 행위의 범위
법 제2조는 성폭력을 일상적인 표현의 넓은 의미로 정의하지 않고, 다른 법률의 특정 조항에 연결해 규정합니다. 따라서 이 법에서 말하는 성폭력인지 살펴보려면 우선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와 해당 행위의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정의만으로 개별 사건의 성립 여부나 처벌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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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을 가리키는 두 용어
성폭력행위자는 앞서 말한 죄를 범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법률상 성폭력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입니다.
법은 그 죄를 범한 사람을 성폭력행위자라 하고, 피해 용어는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씁니다.
따라서 두 용어는 행위의 범위를 정하는 말이 아니라, 각각 죄를 범한 사람과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구분하는 표현입니다.
조문을 읽을 때는 ‘어떤 행위인가’, ‘누구를 행위자라고 하는가’, ‘누가 직접 피해를 입었는가’를 나누어 살피면 됩니다. 피해자 정의에 포함된 ‘직접’이라는 조건도 확인할 부분입니다.
조문은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성폭력피해자로 정의하지만, 이 문구만으로 구체적인 사건의 사실관계나 법적 판단까지 정해 주지는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성폭력은 일상에서 쓰는 의미와 같은 범위인가요?
이 법 제2조의 성폭력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입니다. 조문에 따른 법률상 정의와 일상적인 표현을 구분해 읽어야 합니다.
성폭력피해자는 누구를 뜻하나요?
세 용어의 기준을 나누어 보면, 성폭력은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입니다.
그 죄를 범한 사람은 성폭력행위자이며, 그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은 성폭력피해자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조항과 사실관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