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적 금지시설, 교육환경 심의에서 무엇을 판단하나
상대적 금지시설은 상대보호구역 안에서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될 때 금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상대적 금지시설은 상대보호구역 안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허용되는 것도, 예외 없이 금지되는 것도 아닙니다. 지역교육청 교육환경보호위원회가 심의하고,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금지행위나 시설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분류만으로 설치 여부를 단정할 수 없는 이유
교육지원청 안내는 금지행위와 시설을 절대적 금지와 상대적 금지로 나누어 표시합니다.
상대적 금지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심의 가능성을 가리킬 뿐, 개별 시설의 설치가 허용된다는 확정 판단은 아닙니다.
원문이 제시하는 예외는 상대보호구역 안에서 심의를 거쳐 영향이 없다고 인정된 경우에 한정됩니다.
따라서 처음 검토할 때는 계획한 행위나 시설이 상대적 금지로 분류되는지, 그리고 심의에서 어떤 판단을 받는지가 핵심입니다. 판단 기준은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는지 여부이며, 분류 명칭만으로 그 결과를 미리 정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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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대적 금지시설이면 상대보호구역에서 바로 설치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상대적 금지라는 분류만으로 설치 가능 여부가 정해지지 않습니다. 상대보호구역의 상대적 금지시설은 심의 결과에 따라 금지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판단을 맡는 곳은 지역교육청 교육환경보호위원회이며,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이 없다고 인정해야 합니다.
심의에서는 무엇을 판단하나요?
원문이 밝힌 판단 기준은 해당 금지행위나 시설이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되는지입니다. 심의 주체는 지역교육청 교육환경보호위원회입니다.
먼저 계획한 시설의 분류가 상대적 금지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