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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 뒤 영장 없는 채혈, 긴급 예외와 사후 압수영장의 의미

의식불명만으로 영장 없는 채혈이 허용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판결이 제시한 긴급성, 범죄 흔적, 사고 후 시간, 채혈 방식과 사후 영장 요건을 살펴봅니다.

영장주의의 예외는 의식불명이라는 상태만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호흡조사를 할 수 없고 채혈 동의도 얻지 못한 데다, 감정처분허가장이나 사전 압수영장을 기다릴 시간조차 없는 긴급한 상황이어야 합니다.

동시에 운전자에게서 술 냄새가 강하게 나는 등 범죄 흔적이 뚜렷하고, 사고 발생 후 사회통념상 범행 직후로 볼 수 있는 시간 안이어야 합니다.

이 요건들이 갖춰진 경우에도 채혈은 의료인이 의학적 방법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양을 채취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합니다.

긴급 압수 뒤에는 수사기관이 지체 없이 법원에서 압수영장을 받아야 합니다.

예외를 가르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대법원은 의식불명이라는 사정 하나만으로 채혈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호흡조사로 음주를 측정할 수 없고 혈액 채취에 동의할 수도 없으며, 감정처분허가장이나 사전 압수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도 없는 상황이어야 합니다.

그와 함께 운전자의 몸이나 옷에서 술 냄새가 강하게 나는 등 범죄의 흔적이 뚜렷해야 합니다.

사고가 난 때부터 사회통념상 범행 직후라고 볼 수 있는 시간 안이라는 조건도 필요합니다.

어느 하나만으로 충분하다고 볼 수 없으며, 판결은 이러한 요건을 함께 살폈습니다.

채혈 방식과 사후 영장의 의미

요건을 갖추면 사고 현장에서 곧바로 이송된 병원 응급실 같은 곳에서 의료인 자격을 가진 사람이 의료용 기구와 의학적 방법을 사용해 필요한 최소량만 채혈할 수 있습니다. 영장 없는 채혈은 수사 편의를 위한 일반 절차가 아니라, 급박한 상황에서 제한적으로 인정된 압수 방식입니다.

관련 사이트: 음주운전전문변호사

긴급한 사정이 사후 절차까지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채혈에 의한 압수의 사유 등을 적어 지체 없이 법원에서 압수영장을 받아야 합니다.

대법원은 영장이나 감정처분허가장 없이 채혈하고 사후에도 지체 없이 영장을 받지 않은 경우, 그 혈액의 감정 결과는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사자나 변호인이 동의하더라도 이 원칙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의식불명 상태라면 바로 영장 없이 채혈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호흡 측정과 동의가 불가능하고 사전 영장을 기다릴 여유가 없는 긴급성 외에도, 범죄 흔적이 뚜렷하고 사고 후 범행 직후라고 볼 시간 안이어야 합니다.

의료인이 채혈했다면 사후 영장은 필요하지 않나요?

필요합니다.

의료인이 의학적 방법으로 필요한 최소량을 채취했더라도 수사기관은 지체 없이 법원에서 압수영장을 받아야 합니다.

대법원은 이 사후 절차가 지켜지지 않은 채혈의 감정 결과를 원칙적으로 유죄 증거로 쓸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긴급성뿐 아니라 범죄 흔적, 사고와 채혈 사이의 시간, 채혈 방법, 사후 영장 절차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