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회생 대상 판단, 공익채무와 다툼 있는 채무는 어떻게 셀까
대구회생법원 실무준칙은 공익채무와 미발생 구상채무를 판단 총액에서 제외하고, 다툼이 있는 채무는 신청자료와 심문 결과 등으로 포함 여부를 가리도록 정합니다.
간이회생에서 소액영업소득자에 해당하는지 볼 때, 대구회생법원 실무준칙은 신청 당시 회생채권·회생담보권 총액을 기준으로 하면서 공익채무와 미발생 구상채무는 그 총액에서 빼도록 정합니다. 반면 다툼이 있는 채무는 일괄적으로 넣거나 제외하지 않고, 제출된 자료와 심문 결과 등을 살펴 포함 여부를 판단합니다.
채무의 성격에 따라 계산이 달라집니다
이 기준은 대구회생법원 실무준칙 제201호의 적용대상 조항에 담겨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모두 같은 방식으로 총액에 반영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익채무와 미발생 구상채무는 제외 대상이고, 다툼이 있는 채무는 별도의 판단 대상입니다.
다툼이 있는 채무는 무엇을 살피나요?
준칙은 개시신청서에 붙인 서류, 대표자 또는 채무자에 대한 심문 결과, 그 밖의 소명자료를 근거로 삼도록 합니다. 즉 해당 채무에 이견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계산에서 자동 제외되는 것은 아니며, 자료를 바탕으로 총액에 넣을지를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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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준비하는 단계에서는 채무를 성격별로 구분하고, 다툼이 있는 항목에 관해 신청서 첨부자료와 소명자료가 무엇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조항은 대구회생법원의 실무 기준을 설명하며, 개별 채무의 분류나 사건의 적용 결과를 미리 확정해 주지는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익채무와 미발생 구상채무도 판단 총액에 넣나요?
대구회생법원 실무준칙은 소액영업소득자 판단을 위한 신청 당시 회생채권·회생담보권 총액에서 공익채무와 미발생 구상채무를 포함하지 않도록 정합니다.
다툼이 있는 채무는 무조건 제외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청서 첨부서류와 심문 결과, 기타 소명자료를 바탕으로 해당 채무를 총액에 포함할지 판단하도록 준칙이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