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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상해 사건, 합의가 형사절차를 끝내는 경우와 민사 대응의 관계

폭행 사건은 피해자의 처벌 의사에 따라 합의로 종결될 수 있지만, 상해 사건은 합의와 무관하게 형사절차가 진행됩니다. 합의·공탁의 참작 가능성과 별도 민사절차도 함께 살펴봅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폭행 사건은 합의에 따라 형사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폭행으로 상해가 발생했거나 상해 사건에 해당하면, 합의했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형사절차는 진행됩니다.

따라서 먼저 확인할 점은 사건이 단순 폭행인지, 상해가 발생한 경우인지입니다.

합의가 하는 역할과 한계

폭행 사건에서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영향을 미치는 이유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 뜻을 밝힌 경우 처벌할 수 없는 유형이며,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수사가 시작되는 것과는 구별됩니다.

수사기관은 고소가 없어도 사건을 인지해 수사할 수 있습니다.

반면 폭행으로 상해를 입었거나 상해 사건에 해당하면, 당사자가 합의해도 형사절차는 계속 진행됩니다. 다만 합의나 공탁을 한 사정은 처분이나 판결에서 참작될 수 있습니다.

이는 사건이 자동으로 종결된다는 뜻이 아니므로, 합의의 효과를 형사절차의 종료와 구분해야 합니다.

관련 사이트: 군전문변호사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을 때의 민사절차

합의가 성립하지 않은 피해자는 형사절차와 별도로 민사상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료에서 제시하는 방법은 민사조정 신청, 소액사건심판 청구, 민사소송 제기입니다.

즉 형사사건의 진행 여부와 피해자가 민사절차를 밟을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으면 모든 폭행·상해 사건이 끝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영향을 미치는 폭행 사건은 합의로 종결될 수 있지만, 상해가 발생했거나 상해 사건이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만으로 형사절차가 끝나지 않습니다.

합의하지 못하면 피해자는 민사절차를 진행할 수 없나요?

진행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형사절차와 별도로 민사조정, 소액사건심판 또는 민사소송을 선택해 민사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먼저 사건이 폭행인지 상해가 발생한 경우인지 확인하는 것이 합의의 의미를 가늠하는 출발점입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