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출산 후 아동을 직접 양육할지 고민할 때, 7일 숙려기간과 조기 인도 예외
보호출산 신청인은 출산한 날부터 7일 이상 직접 양육 여부를 숙고해야 합니다. 다만 긴급한 인도와 보호가 즉시 필요하다고 지역상담기관의 장이 인정하면 7일 전 인도도 가능합니다.
보호출산 신청인은 아동을 보호출산한 날부터 7일 이상 직접 양육할지 숙고해야 합니다. 다만 위기임산부의 건강과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있거나 그런 위험이 임박한 우려가 있는 등 즉시 인도하고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지역상담기관의 장이 인정하면, 7일이 지나기 전에도 아동을 인도할 수 있습니다.
숙려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기준이 되는 날은 보호출산을 한 날입니다. 신청인은 그날부터 7일 이상 아동을 직접 양육하기 위한 숙려기간을 가져야 하므로, 보호출산 신청일이나 상담을 마친 날을 기준으로 삼는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7일 전 인도는 어떤 경우에 가능한가요?
조기 인도는 단순히 신청인이 원한다고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설명되어 있지 않습니다. 위기임산부에게 중대한 건강·안전 위험이 발생했거나 급박하게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긴급한 인도와 보호가 즉시 필요하다고 지역상담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가 예외입니다.
따라서 숙려기간의 원칙과 예외를 구분해야 합니다.
원칙은 7일 이상 숙고하는 것이고, 예외는 긴급한 필요성에 대한 지역상담기관의 장의 인정이 있을 때 적용됩니다. 이 기준은 보호출산 아동의 인도와 보호에 관한 안내에 담겨 있으며, 개별 상황에서 예외 인정 여부를 단정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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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7일은 보호출산 신청일부터 세나요?
아닙니다. 숙려기간은 보호출산한 날부터 계산합니다.
긴급한 사정이 있으면 7일 전에 인도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즉시 인도와 보호가 필요하다고 지역상담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