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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윈도와 함께 알아보는 생활 속 과학 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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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도 음주운전 금지 대상, 경찰의 측정 요구에는 응해야 합니다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도 음주운전 금지 대상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 기준과 경찰의 측정 요구 조건, 불응 시 안내된 범칙금을 확인합니다.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는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상태로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 경찰공무원이 교통 안전과 위험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음주 상태로 운전했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측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운전자는 응해야 합니다.

음주측정 의무가 적용되는 이유

생활법령정보는 전동킥보드를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에게도 음주운전 금지 의무가 적용된다고 안내합니다.

따라서 음주측정 의무도 해당 장치를 운전한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측정 요구의 기준은 단순히 경찰이 확인을 원한다는 사실이 아니라, 안전·위험 방지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지 또는 음주운전으로 볼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입니다.

이 기준에 해당해 경찰공무원이 음주 여부를 확인하려고 측정을 요구하면 운전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자료는 음주 상태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운전자가 측정에 불응하면 1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고 안내합니다.

이 금액과 안내 내용은 자료에 적힌 기준일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관련 사이트: 음주운전뺑소니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측정을 거부하면 음주운전 기준과 같은 범칙금이 부과되나요?

아닙니다.

제공 자료는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상태로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와, 경찰의 음주측정에 불응한 경우를 구분합니다. 측정 불응은 음주 상태라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운전자가 경찰공무원의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며, 자료에는 이에 대해 13만원의 범칙금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음주운전 위반에는 별도로 10만원의 범칙금이 안내되어 있으므로 두 경우를 혼동하지 않도록 합니다.

측정을 피하려고 술을 더 마시거나 특정 약을 복용해도 되나요?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 음주를 하거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약품을 사용하는 행위도 금지된다고 자료는 안내합니다.

예시로 베라파밀염산염과 에리트로마이신을 들며, 해당 행위에 대해서는 13만원의 범칙금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령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 기관에 문의해야 합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