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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거래방지법상 강제집행정지, 취소를 결정하는 세 가지 사정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48조 제3항은 몰수보전의 실효, 정지 이유의 소멸, 정지 기간의 부당한 장기화를 취소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집행정지 결정의 취소 여부는 세 가지 법정 사유의 발생으로 판단합니다.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48조 제3항은 몰수보전의 실효, 정지 이유의 소멸, 정지 기간의 부당한 장기화를 들고 있습니다.

이 사유가 있으면 검사나 압류채권자의 청구 또는 법원의 직권에 따라 법원이 결정을 취소해야 합니다.

취소 사유는 서로 다른 세 가지입니다

취소 사유는 발생한 상황에 따라 세 갈래로 나뉩니다.

몰수보전이 실효된 경우와 제48조 제1항에 규정된 정지 이유가 사라진 경우가 그 하나씩이며, 강제집행정지 기간이 부당하게 길어진 경우도 별도로 포함됩니다.

세 항목은 각각 취소 근거가 됩니다.

관련 사이트: 마약사건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법원이 직권으로 취소할 때에도 취소 사유가 필요한가요?

필요합니다. 몰수보전의 실효, 제48조 제1항의 이유 소멸 또는 정지 기간의 부당한 장기화 가운데 하나가 있어야 합니다.

압류채권자가 청구하면 법원 외의 주체가 취소하나요?

아닙니다. 청구 주체는 검사나 압류채권자일 수 있지만, 결정 취소는 법원이 합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