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권고결정 뒤 집행은 재산을 확인한 다음 종류별 관할 법원에 신청합니다
상대방 재산을 모를 때는 재산관계명시를 통해 집행 대상을 파악한 뒤, 부동산·동산·자동차·채권 등 재산 유형에 맞는 신청처를 확인합니다.
이행권고결정을 받은 뒤 재산을 확인하려면, 피고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이나 지원에 재산관계명시를 신청합니다. 이때 결정문과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하며, 집행 단계에서는 재산의 종류와 소재에 맞는 신청처를 살펴야 합니다.
먼저 집행할 대상을 확인합니다
실제 집행의 출발점은 피고의 재산 중 어떤 것을 대상으로 삼을지 파악하는 일입니다. 재산관계명시를 거쳐 목적물을 확인한 다음 구체적인 집행으로 넘어가며, 재산의 종류와 위치에 따라 신청하는 곳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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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산관계명시 신청 전에 어떤 서류를 준비하나요?
이행권고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이행권고결정문과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해 관할 법원에 신청합니다. 상담사례는 피고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지원을 안내합니다.
자동차 집행은 어느 법원에 신청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사용자본거지 관할 지방법원에 신청합니다. 다만 자동차가 있는 소재지의 지방법원이나 지원에도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