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권고결정 뒤 집행은 피고 재산을 먼저 파악하고 종류에 맞는 법원에 신청합니다
이행권고결정 뒤에는 피고 재산을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재산관계명시 신청에 필요한 자료와 부동산·동산·자동차·채권별 신청처를 살펴봅니다.
집행 절차를 시작하기 전에는 피고의 재산을 확인하고 대상이 될 재산을 찾아야 합니다.
이행권고결정을 받은 경우 피고 주소지 관할 법원에 재산관계명시를 신청하며, 결정문과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합니다.
집행은 피고 소유 재산에 대해서만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재산관계명시 신청을 검토합니다
재산관계명시는 집행할 재산을 파악하는 절차이고, 실제 집행은 확인된 목적물을 대상으로 합니다. 먼저 피고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이나 지원에 재산관계명시를 신청한 뒤, 재산의 종류와 소재지에 맞춰 집행 신청처를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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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청 전에 어떤 서류를 챙겨야 하나요?
이행권고결정문과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해 재산관계명시를 신청합니다. 신청 법원은 피고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이나 지원입니다.
재산 종류가 달라지면 신청처도 바뀌나요?
그렇습니다.
부동산은 소재지 관할 법원, 유체동산은 물건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 집행관사무실이 기준입니다.
자동차는 사용본거지 관할이 원칙이지만 차량 소재지의 지방법원이나 지원에도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