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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 처분에 불복할 때, 항고 기한과 재정신청 요건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불기소 처분에 이의를 제기하려면 먼저 통지일을 기준으로 항고 기한을 살펴야 합니다. 재정신청은 신청 자격과 항고 이후의 법정 사유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불기소 처분을 통지받은 고소인이나 고발인은 처분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고등검찰청에 항고할 수 있습니다. 재정신청은 항고와 달리 고소인 모두에게 열려 있는 절차가 아니므로, 먼저 항고 기한을 확인한 다음 본인의 자격과 항고 이후의 경과가 정해진 요건에 맞는지 살펴야 합니다.

먼저 확인할 것은 통지일입니다

항고 기한은 처분일이 아니라 불기소 처분서를 통지받은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처분서를 확인할 때 통지일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불기소 처분의 이유가 궁금하다면 고소인이나 고발인은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항고는 불기소 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고등검찰청에 제기하는 절차입니다. 처분 통지와 항고는 서로 다른 단계이므로, 통지서를 받은 뒤 항고할지 검토한다면 30일이라는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날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재정신청은 자격과 사유를 함께 봅니다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고소인과 직권남용 등으로 고발한 고발인입니다.

또한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항고가 기각된 경우, 항고 뒤 사건을 다시 수사했지만 다시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경우, 항고 신청 후 3개월 동안 처분이 없는 경우가 여기에 포함됩니다.

공소시효가 끝나기 30일 전까지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경우도 제시되어 있습니다.

신청 대상은 해당 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입니다. 따라서 항고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재정신청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인의 지위와 항고 이후의 처분 또는 경과를 각각 대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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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불기소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항고 기한을 계산하나요?

네.

불기소 처분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고등검찰청에 항고할 수 있습니다. 처분일과 통지일을 혼동하지 않도록 처분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항고를 하면 누구나 재정신청을 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고소인 또는 직권남용 등으로 고발한 고발인에 해당해야 하며, 항고 기각이나 항고 후 일정한 처분·경과 등 법정 사유도 확인해야 합니다.

우선 확인할 사항

처분서를 꺼내 통지일을 확인하고, 재정신청은 본인의 지위와 항고 이후 상황을 별도로 점검합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