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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자 조사, 영상기록 의무와 진술조력인 지원은 누구에게 적용될까

19세 미만이거나 일정한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성폭력 피해자에게 적용되는 영상녹화 의무와 진술조력인 참여 기준을 설명합니다.

수사 단계에서 성폭력 피해자의 진술과 조사 과정을 영상으로 녹화해 보존해야 하는 대상은 19세 미만 피해자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입니다. 같은 대상의 조사에는 진술조력인이 참여할 수 있지만, 영상기록은 의무인 반면 조력인 참여는 수사기관이 정하는 지원입니다.

먼저 확인할 대상과 기록

나이가 19세 미만이거나 법에서 말하는 사물 변별 또는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장애가 있는지가 기준입니다.

이 조건에 해당하면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진술 내용뿐 아니라 조사 과정도 영상녹화장치로 기록하고 그 영상녹화물을 보존해야 합니다.

따라서 진술만 기록하는 조치와 조사 전체 과정을 남기는 의무를 구분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진술조력인은 어떤 역할을 하나요?

진술조력인은 의사소통이 어려운 성폭력 피해 아동이나 장애인을 위해 중립성을 지키며 말의 전달을 중개하거나 보조하는 전문 인력입니다.

검사나 사법경찰관은 형사사법절차를 돕고 원활한 조사를 위해 직권으로 조력인을 참여시킬 수 있으며, 피해자·법정대리인·변호사가 신청하는 경우에도 참여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참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영상기록 대상이라고 해서 진술조력인이 반드시 함께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록 의무와 조력인 참여는 같은 절차가 아니며, 적용 대상이 겹쳐도 각각의 기준에 따라 진행됩니다.

관련 사이트: 성범죄전문법무법인

자주 묻는 질문

성폭력 피해자라면 누구나 조사 과정이 영상으로 기록되나요?

아닙니다.

이 자료에서 정한 대상은 19세 미만 피해자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입니다.

영상녹화장치에 남겨야 하는 것은 피해자의 말만이 아닙니다.

대상에 해당하면 조사 진행 과정까지 함께 기록하고, 완성된 영상녹화물을 보존합니다.

진술조력인은 피해자 측이 신청해야만 참여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직권으로 참여시킬 수 있고, 피해자나 법정대리인 또는 변호사의 신청에 따라 참여시킬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참여를 원하지 않는다고 표시하면 조력인은 참여하지 않습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