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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저당 설정 후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 건물을 지었다면, 경매로 소유자가 달라질 때 신축 건물에 법정지상권이 생기나요?

공동저당권 설정 뒤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한 경우, 경매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져도 법정지상권이 당연히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자료가 제시한 특별한 사정도 함께 살펴봅니다.

공동저당권 설정 당시 있던 건물을 나중에 철거하고 새로 지었다면, 경매로 토지와 신축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져도 신축 건물에 법정지상권이 자동으로 생기지는 않습니다.

신축 건물의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와 동일하고, 토지 저당권자가 그 건물에도 토지 저당권과 같은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받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다뤄집니다.

판단에서 구분할 점

자료가 다루는 것은 토지와 그 위의 기존 건물에 공동저당권을 설정한 뒤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 건물을 지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경매 후 토지와 새 건물의 소유자가 나뉘었다는 사실만으로 법정지상권 성립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기존 건물과 신축 건물을 구분하고, 새 건물에 관해 제시된 특별한 사정이 있었는지 살펴야 합니다.

법정지상권의 일반적인 요건으로는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존재하고 토지와 건물이 같은 사람 소유였으며, 저당권 설정 뒤 경매로 소유자가 달라지는 경우가 안내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 건물이 철거되고 신축된 사례에는 별도의 설명이 붙습니다.

신축 건물에 대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경매로 토지와 신축 건물이 다른 소유자에게 넘어가더라도 그 신축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관련 사이트: 남양주변호사

처음 확인할 때는 공동저당권 설정 시점에 어떤 건물이 있었는지, 그 뒤 기존 건물이 철거되고 신축되었는지, 신축 건물의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와 같았는지, 토지 저당권자에게 신축 건물에도 같은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설정했는지를 구분해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안내만으로 개별 사건의 철거 의무까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존 건물의 철거와 신축은 판단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공동저당권 설정 뒤 기존 건물이 철거되고 새 건물이 지어진 경우, 새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은 일반적인 요건만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료는 신축 건물에 관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매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져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신축 건물과 관련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신축 건물이 토지 소유자와 같은 사람의 소유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토지 저당권자에게 신축 건물에도 토지 저당권과 같은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었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