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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과 마약류는 어떻게 다를까? 법률상 범위와 제외 대상

법률상 마약류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를 아우르며, 마약은 그중 하나입니다. 마약의 물질적 범위와 안내에 적힌 제외 조건을 함께 살펴봅니다.

법률에서 ‘마약류’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를 묶는 범주이며, ‘마약’은 그중 한 갈래입니다. 따라서 마약류와 마약은 같은 뜻이 아닙니다.

관세청이 안내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정의를 기준으로, 어떤 물질이 열거되어 있고 어떤 조건에서 제외되는지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범주 안에서 마약을 확인하는 법

마약의 범위에는 양귀비와 아편, 코카 잎이 들어갑니다. 이들에서 추출되는 알칼로이드와 그에 해당하는 화학적 합성품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그리고 별도로 법령에서 정하는 일정한 화학적 합성품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즉 식물이나 그 가공물만 보는 것이 아니라 성분과 합성품에 관한 조건도 살펴야 합니다.

법률은 혼합물질이나 혼합제제도 마약의 범위에 두되, 여기에 열거된 물질이 들어 있는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다른 약물이나 물질과 섞여도 열거된 마약으로 다시 제조하거나 제제할 수 없고, 신체적·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지 않는 등 총리령이 정하는 한외마약은 제외된다고 안내합니다. 혼합물이란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포함 또는 제외된다고 단정하기보다 해당 조건을 함께 읽어야 합니다.

제외 대상으로는 의약품으로 가공한 아편과 엑고닌·코카인 및 엑고닌 알칼로이드 성분이 모두 제거된 코카 잎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안내된 정의에 명시된 조건입니다.

구체적인 물질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이름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법률상 열거와 성분·가공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사이트: 마약사건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혼합제제는 모두 마약에 해당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법률은 열거된 물질을 함유한 혼합물질이나 혼합제제를 마약의 범위에 두지만, 다른 약물이나 물질과 섞여 해당 물질로 다시 제조하거나 제제할 수 없고 의존성을 일으키지 않는 등 총리령이 정하는 한외마약은 제외합니다.

한외마약은 어떤 조건으로 제외되나요?

열거된 물질이 다른 약물이나 물질과 혼합되어 다시 제조하거나 제제할 수 없어야 하며,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지 않는 등 총리령으로 정한 조건에 해당해야 합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