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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조사에서 답변을 거부할 수 있는 범위와 신문 전 고지받을 권리

피의자는 전체 진술이나 특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신문 전 고지 내용과 변호인 선임·참여의 기본 조건을 정리합니다.

피의자는 수사기관의 질문에 전혀 답하지 않거나, 일부 질문에만 답변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문을 시작하기 전에 수사기관은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고지해야 합니다.

진술거부권은 어느 범위까지 행사할 수 있나요?

질문에 응답할지 여부는 신문 전체를 기준으로 정할 수도 있고, 개별 질문마다 달리할 수도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질문이나 신문에 대해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진술거부권입니다.

수사기관은 신문 전에 진술을 거부해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알려야 합니다. 또한 권리를 포기하고 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 신문 때 변호인을 참여시키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고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고지 내용은 답변을 거부할 수 있다는 안내에 그치지 않습니다. 거부에 따른 불이익 여부와 진술의 증거 사용 가능성, 변호인 조력권까지 포함됩니다.

변호인 선임과 신문 참여의 조건

경찰이 피의자를 신문할 때 변호인을 참여시키려면 피의자, 변호인 또는 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 가운데 한 사람의 신청이 있어야 합니다. 신청이 있더라도 신문 방해나 수사기밀 누설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가 됩니다.

이와 별도로 변호인 선임은 피의자 본인과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가 각각 할 수 있습니다.

즉 변호인 선임권과 신문 참여는 관련되지만 같은 내용은 아닙니다. 선임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가 정해져 있고, 실제 신문 참여에는 신청이 있으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에 관한 조건이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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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모든 질문에 답하지 않아야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피의자는 모든 진술을 하지 않을 수도 있고, 개별 질문에 대해서만 답변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신문 전에 어떤 내용을 안내받아야 하나요?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는 점, 답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다는 점, 권리를 포기하고 한 진술이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고지받아야 합니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함께 안내받습니다.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신문이 시작되기 전에 이 고지 사항을 들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