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 있는 부부의 협의이혼, 신청 창구와 신고 장소는 거주 형태에 따라 다릅니다
대한민국 국민 부부가 모두 외국에 있는 경우와 한쪽만 해외에 있는 경우를 나누어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처와 신고 장소, 신고 기한을 설명합니다.
대한민국 국민 부부가 모두 외국에 거주하더라도 귀국하지 않고 거주지 관할 재외공관에 협의이혼 의사확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쪽만 외국에 있다면 국내 배우자는 관할 가정법원, 해외 배우자는 거주지 관할 재외공관을 신청 창구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두 경우 모두 서울가정법원의 확인을 거친 뒤 이혼신고를 해야 합니다.
해외에 있는 사람이 모두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관할 재외공관의 기준은 부부의 거주지입니다. 거주 국가가 다르면 두 사람 가운데 한쪽이 사는 곳을 맡는 공관에 신청할 수 있으며, 거주 지역을 관할하는 공관이 없다면 인접 지역 담당 공관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관은 신청인의 이혼 의사와 관련 사항을 확인하고 서류를 서울가정법원으로 보냅니다.
법원이 이혼 의사 등을 확인한 후 확인서 등본 등이 공관을 통해 부부에게 전달되며, 이혼신고도 관할 공관에 합니다.
공관에 신청했다는 것만으로 절차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한쪽만 외국에 거주할 때에는 신청하는 배우자에 따라 경로가 나뉩니다.
국내 배우자가 신청하면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신청하고, 해외 배우자가 신청하면 그 거주지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에 신청합니다. 법원의 확인을 받은 뒤 국내 배우자는 관할 시청·구청·읍사무소·면사무소에 신고할 수 있고, 외국 배우자는 관할 재외공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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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확인과 이혼신고는 별도 단계입니다
법원의 확인서 등본을 교부받거나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정해진 곳에 이혼신고서를 제출해야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신청 장소만 확인하지 말고, 확인서 수령 뒤 어느 관청이나 공관에 신고할지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부가 모두 해외에 있으면 한국에 들어가야 하나요?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민 부부가 모두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지 관할 재외공관에 신청할 수 있어 귀국할 필요가 없습니다.
해외 배우자가 신청하면 재외공관에서 이혼이 바로 성립하나요?
아닙니다.
재외공관은 확인 관련 서류를 서울가정법원에 보내며, 법원의 확인 뒤 확인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관할 공관 등에 이혼신고를 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우선 두 사람의 거주 형태에 맞는 신청 창구를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