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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윈도와 함께 알아보는 생활 속 과학 상식

일상에서 마주치는 현상과 자연의 원리를 과학의 관점으로 살펴봅니다. 어려운 개념은 친근한 사례와 함께 풀어내며 호기심을 넓혀 주는 정보 블로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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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가 먼저 사망한 손자녀, 외조모 유증에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을까?

상담사례에서는 어머니가 먼저 사망한 손자녀를 대습상속인으로 보아 유류분 반환 청구가 가능하다고 설명합니다. 제시된 1/10은 해당 사례의 상속인 수를 전제로 한 비율입니다.

어머니가 외조모보다 먼저 사망한 상담사례에서 변호사는 손자녀를 대습상속인으로 보고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안내된 유류분 1/10은 상속인 5명으로 제시된 그 사례의 계산이므로, 다른 가족관계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비율은 아닙니다.

사례에서 따져 본 상속인 지위

상담 내용에는 외조모의 직계비속이 5명이고, 그중 질문자의 어머니는 먼저 사망한 상태라고 나옵니다. 외조모의 유언에 따라 다른 직계비속 4명이 유증을 받은 뒤, 질문자는 자신도 권리가 있는지 물었습니다.

변호사의 답변은 질문자를 대습상속인으로 보아 외조모 사망 때 이모·외삼촌들과 공동상속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판단에 따라 질문자는 유증된 재산에 관해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안내받았습니다.

1/10은 사례의 전제에 따른 계산

답변은 이 사례에서 질문자의 법정상속분을 1/5로 놓고, 그 절반인 1/10을 유류분으로 제시했습니다. 따라서 숫자만 떼어 다른 상속 상황에 적용하기보다, 먼저 해당 상담의 가족관계와 상속인 수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상담 글에 적힌 것은 질문자가 제시한 사정에 대한 변호사의 답변입니다.

다른 가족 구성이나 상속 관계에 관한 계산은 이 사례만으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

본인의 상황을 비교하려면 상속인 관계와 인원이 사례와 같은지부터 확인하는 편이 적절합니다.

관련 사이트: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자주 묻는 질문

어머니가 먼저 사망했으면 손자녀도 공동상속인이 될 수 있나요?

이 상담사례의 변호사는 어머니가 먼저 사망한 질문자를 대습상속인으로 보고, 외조모 사망 때 이모·외삼촌들과 함께 공동상속인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상담에 나온 유류분 1/10을 제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나요?

1/10은 상속인 5명인 해당 사례에서 제시된 비율입니다. 가족관계나 상속인 수가 다를 경우에도 같다고 이 상담 답변만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먼저 본인의 상속인 관계와 인원을 사례와 대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