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조정 신청, 상대방 주소 외에 근무지와 분쟁 장소도 관할 기준이 됩니다
민사조정은 피신청인의 주소 관련 법원 외에도 근무지나 분쟁 목적물 소재지 등을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식과 수수료도 함께 확인합니다.
민사조정은 피신청인의 주소와 관련된 법원만이 아니라, 피신청인의 사무소·영업소나 근무지, 분쟁 목적물 소재지, 손해발생지를 관할하는 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할을 정할 때에는 해당 분쟁을 소송으로 다룰 경우 전속관할이 정해지는지, 또는 당사자들이 관할 법원에 합의했는지도 확인합니다.
두 경우에는 그 법원이 조정사건을 맡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관할 후보를 살펴봅니다
관할을 확인할 때는 피신청인의 보통재판적 소재지를 먼저 살피고, 그 밖에 사무소·영업소와 근무지, 분쟁 목적물의 소재지, 손해발생지를 각각 검토합니다.
이는 하나의 장소만으로 신청 법원을 정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분쟁과 연결되는 장소가 여러 곳이라면 각 기준에 해당하는 법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응하는 소송사건의 전속관할법원이나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정한 법원도 민사조정의 관할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소지만 보고 신청 가능 여부를 단정하기보다, 위 장소 기준과 소송의 전속관할 여부, 당사자 합의 여부를 함께 살피는 편이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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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방법과 비용
신청은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구술로 할 수 있습니다. 구술 신청은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법원주사보 등 법원사무관 앞에서 진술해야 하며, 법원사무관 등은 그 내용을 조정신청조서로 작성하고 기명날인합니다.
신청할 때에는 조정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이 자료는 수수료 납부 의무를 설명하지만 구체적인 액수는 제시하지 않으므로, 금액까지 확인하려면 신청 시점의 안내를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피신청인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만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피신청인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외에도 사무소·영업소, 근무지, 분쟁 목적물 소재지, 손해발생지를 관할하는 법원이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전속관할법원이나 당사자가 합의한 법원도 확인 대상입니다.
법원에 직접 말로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법원사무관 등 앞에서 진술해야 하며, 진술 내용은 조정신청조서로 작성됩니다.
서면으로 신청하는 방법도 있으며, 어느 방식이든 신청할 때 조정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신청 전에는 분쟁과 연결된 장소들을 정리하고, 그 기준에 해당하는 법원을 확인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