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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관계 당사자 쌍방의 합의 또는 단체협약에 따른 사적 조정·중재의 선택, 노동위원회 신고, 조정과 중재에 적용되는 기간 관련 규정과 기산점, 절차가 이루어진 경우 결과의 효력

사적 조정·중재는 노동관계 당사자 쌍방의 합의나 단체협약에 따라 선택하고 노동위원회에 신고해야 합니다. 조정과 중재는 적용 규정과 기간의 출발점이 다르며, 이루어진 내용은 단체협약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노동쟁의를 사적 조정이나 중재로 해결하려면 노동관계 당사자 쌍방의 합의가 있거나 단체협약이 정한 방법을 따라야 합니다. 그 방식으로 해결하기로 했다면 노동위원회에 신고해야 하며, 조정과 중재 중 무엇을 택했는지에 따라 적용 규정과 기간을 세는 시작점이 달라집니다.

시작 전 확인할 선택 근거와 신고

사적 조정·중재는 법에 규정된 조정·중재 방식만 이용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당사자 쌍방이 합의하거나 단체협약이 정한 바에 따라 다른 조정·중재 방법으로 노동쟁의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선택 근거와 신고 의무는 별개입니다.

합의 또는 단체협약에 따라 해결하기로 정했다면 노동위원회 신고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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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과 중재, 기간의 출발점은 다릅니다

조정으로 해결하기로 한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조정 관련 규정이 적용되고, 조정기간은 실제 조정을 개시한 날부터 계산합니다.

중재를 선택하면 쟁의행위 금지기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며, 해당 기간은 중재를 개시한 날부터 셉니다. 따라서 사적 절차를 택했다는 사실만으로 두 기간의 기준을 하나로 볼 수는 없습니다.

결과의 효력은 이루어진 내용에 적용됩니다

조정 또는 중재를 통해 마련된 내용에 법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부여합니다. 다만 이 효력은 해당 절차가 이루어진 경우의 내용에 관한 것입니다.

법 조문은 효력을 사적 조정·중재를 선택한 사실 자체가 아니라, 절차가 이루어진 경우의 그 내용에 연결합니다.

처음 이용할 때는 선택 근거, 노동위원회 신고, 조정 또는 중재의 구분과 개시일을 각각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적 조정·중재를 수행하는 사람은 수수료를 받을 수 있나요?

법 조문은 수행자가 노동관계 당사자로부터 수수료와 수당, 여비 등을 받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당사자들은 정해진 조정·중재 방식 외의 방법을 택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쌍방 합의 또는 단체협약이 정한 바에 따라 다른 조정이나 중재 방법으로 노동쟁의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