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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윈도와 함께 알아보는 생활 속 과학 상식

일상에서 마주치는 현상과 자연의 원리를 과학의 관점으로 살펴봅니다. 어려운 개념은 친근한 사례와 함께 풀어내며 호기심을 넓혀 주는 정보 블로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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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계약할 때 실제 주거 용도를 살핍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건물의 등기나 공부상 이름만으로 적용 여부를 가리지 않습니다. 계약 당시의 실제 이용 모습과 주거·영업 공간의 구성을 살펴 판단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 여부는 건물에 적힌 용도나 등기 여부만으로 정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을 맺을 때 목적물이 실제로 주거용으로 쓰이는지를 살펴 판단합니다. 주거와 영업을 함께 하는 공간도 전체 이용 모습이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면 적용될 수 있으며, 주거용이라면 미등기·무허가라는 이유만으로 적용 대상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계약 당시 공간의 실제 쓰임을 살핍니다

법은 주거용 건물의 전부나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에 적용되며, 임차 공간의 일부를 영업 등 주거 외 용도로 쓰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따라서 계약서나 건축물의 표시만 확인하기보다 실제 공간이 어떻게 구성되고 사용되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법령정보에 소개된 판례 사례에서는 영업용으로 예정된 홀이 있더라도 방과 부엌, 화장실, 살림용 창고 등이 생활공간으로 마련되고 홀까지 생활공간으로 쓰인 사정을 바탕으로 주거용 건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대로 여관의 방 하나를 내실로 쓰는 것처럼 비주거용 건물의 작은 부분만 주거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보호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인지는 실제 이용 양상에 따라 판단합니다.

관련 사이트: 부동산변호사

계약 후 용도 변경은 기준을 바꾸지 않습니다

주거용 여부를 판단하는 시점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입니다. 계약 당시 주거용 부분이 없었는데 임차인이 나중에 임의로 주거 공간으로 바꾼 경우에는 법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자료는 설명합니다.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현재 공간의 모습뿐 아니라 계약 시점에 어떤 용도로 마련되어 실제 사용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등기가 없거나 허가를 받지 않은 건물도 주거용 건물이라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료는 무허가 건물이 철거될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주의합니다. 적용 여부와 건물의 등기·허가 상태는 별개의 확인 사항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건축물의 표시가 주택이 아니면 적용되지 않나요?

표시만으로 결론을 내리지는 않습니다. 계약 당시 목적물이 실제로 어떻게 쓰이는지와 주거 공간의 구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주거와 영업을 함께 하면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그렇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공간 전체가 실제로 주거용으로 이용되는지 살펴보며, 비주거용 건물의 일부만 주거 목적으로 쓰이는 경우에는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참고 자료